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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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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0-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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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저희 공경의집에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1일에는 어르신대상으로 , 6월 25일~26일에는 직원대상으로 "상반기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인권교육"을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지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노인인권, 노인학대와 관련한 고충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 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977-3945,3946)

* 보호자분들께는 개별 이메일로 안내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리며, 이메일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시설방문시 비치된 자료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noinboho.org에서 보실수도 있습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동영상 https://youtu.be/zKMuEKvmsW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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