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이메일
  • 즐겨찾기
자료실 > 노인복지정보

노인복지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4-11-25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 사항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855-0075, 02-778-7594 / www.lst.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