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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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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2-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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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의 집에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학대 근절을 위해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별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실천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공경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비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와 관련한 고충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 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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