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권보호(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수칙)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5-02-12 댓글0건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경의집 모든 직원과 수급자(보호자)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인권보호[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급여계약서 작성시 (급여개시일 기준) 안내드리고 있으니 계약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호존중 수칙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