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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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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4-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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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의 집에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매주 "인권문자 지" 와 매월 직원회의를 통한 인권회의 강화, 분기별 노인학대예방교육,

년간 인권교육 실시와 노인학대예방결의대회 참여로 노인학대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실천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공경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안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와 관련한 고충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 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자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s://gg1389.or.kr 에서 보실수도 있습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동영상 https://youtu.be/zKMuEKvmsW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분들께서는 개별 이메일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공경의집 홈페이지 www.sgong.kr 에서 다운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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