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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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4-11-25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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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 사항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855-0075, 02-778-7594 /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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