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A)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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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6-03-05 댓글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공경의 집이 "최우수(A)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최고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의 집이 "최우수(A)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최고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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