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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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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3-12-26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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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본인부담분)는 전년도대비 3.04% 인상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과 등급에 따라 23년도 납부기준 월 대략 5,000원~15,000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월/요양보호사 배치기준(2.5대1 또는 2.3대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현재는 2.5대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신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분 급여비용(2월 수납시) 부터 인상된 수가금액이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급별, 본인부담분 경감률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소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박이슬 사무원 (031-977-39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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