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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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3-01-09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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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수가(본인부담분)는 전년도대비 4.54% 인상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10. 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현행)과 2.3명당 1명(개정)으로 2024.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5대1 또는 2.3대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현재는 2.5대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신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분 급여비용(2월 수납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분 경감률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박이슬 사무원(031-977-394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 10. 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현행)과 2.3명당 1명(개정)으로 2024.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5대1 또는 2.3대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현재는 2.5대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신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분 급여비용(2월 수납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분 경감률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박이슬 사무원(031-977-394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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