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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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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경의집 작성일/ 22-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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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수칙 중 외출, 외박 허용조건을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면 접촉면회 현행 유지>
● 사전예약제(월요일~토요일)로 면회객 분산 운영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후 면회허용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 독립된 별도공간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여 면회

<외출, 외박 조건부 허용>
● 3,4차 접종후 120일 미경과자에 한해 외출, 외박 허용
● 120일 이내 확진자 허용
● 동절기 추가접종자 허용
●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참고사항>
● 공경의집 4차 접종일인 8월 24일 기준으로 접종하신 어르신들에 한해 120일이 되는 12월 22일까지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 3차,4차 미접종 어르신들은 외출, 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차,5차 동절기 추가접종시 허용될수 있으며 12월중 추가접종에 대한 동의유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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